킹제임스성경신학교

학칙 개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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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JBC
조회 2,605회 작성일 22-12-3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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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제임스성경신학교 학칙 제 56조에 의거 학교 위치, 학년 수료, 졸업 및 학위수여와 관련된 규칙 개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 -

1. 제 3조 (위치) 수정
본 신학교는 경기도 김포시 장곡로 39에 둔다

2. 제 39조(학년수료) 3항 신설
③ 킹제임스성경신학교 온라인 과정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은 서울솔로몬학교 성경연수원의 단기 성경연수 과정을(단, 일일특강 제외) 학기당 1회 이상 수료해야 한다. 연수 과정 1회를 수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학기가 수료되지 않으므로, 다음 학기 수강을 신청할 수 없다.

3. 제 40조(졸업 및 학위수여) 4항 신설
④ 2학기에서 6학기를 수강하는 신학사 과정 수강생은 학기당 4회 반드시 설교학2(설교 실습) 수업에서 설교를 해야 하며, 설교 실습 4회를 이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학기가 수료되지 않으므로, 다음 학기 수강을 신청할 수 없다. 이 졸업 요건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에게 적용한다. 단, 재학생은 새로 시작하는 학기부터 적용한다.

3. 시행 일자 : 2023년 1월 1일


이번 학칙 개정으로 인해 남학생의 경우, 학기당 네 번 설교를 해야만 다음 학기 수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교 실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은
1. 화요일 신학교 설교학2(설교 실습) 수업 참여
2. 연수원 강의가 있는 토요일 연수원에서 설교학2(설교 실습) 과목 이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남학생, 여학생 공히 한 학기 당 서울솔로몬학교 성경연수원의 단기성경연수과정을(단, 일일특강 제외) 1회 수료해야만 다음 학기 수강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1문의 게시판이나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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